전세사기 피해예방 – 국토교통부 체크리스트 다운로드

국토교통부가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‘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 안내서’를 발간했습니다.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의 과정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, 피해 유형 등을 정리한 자료로 전세계약 전, 계약 시,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요약한 ‘체크리스트’도 있습니다.

1. 전세 안심계약 3-3-3 법칙

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“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(체크리스트포함)”에 따른 안심계약 3-3-3 법칙

  • 계약 전
    • 주변시세를 꼼꼼히 조사합니다.
    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합니다.
    •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도 보증사를 통해 확인합니다.
  • 계약 시
    •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‘브이월드’(vworld.kr)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.
    •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도 등기부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합니다.
    • 계약은 주택 임대차표준 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를 사용합니다.
  • 계약체결 후
    •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.
    •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재차 확인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    • 이사 뒤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.

2. 국토교통부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다운로드

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가 필요하면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시시 바랍니다

공인중개사 정상영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브이월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전세사기 피해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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